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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원 면회관련 안내
작성자 : 관리자() 작성일 : 2021-06-01 조회수 : 2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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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~
가족요양원입니다.
지자체에서 긴 시간 동안 코로나-19로 인해 심신이 지쳤을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
면회객, 입소자 중 최소 한쪽이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(2차 접종 후 2주 경과) 하였다면
1층 면회실에서 20분가량 접촉 면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
접종완료 보호자께서는 [코로나-19 예방접종 증명서]를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면회는 1일 4회(오전, 오후 각 2개팀, 1팀당 3명 이하)실시합니다.

면회는 사전예약으로 이루어지며 면회하시는 분들은 발열, 기침 등의 증상이 없어야 가능합니다.

면회객 중 예방 접종 미접종자는 반드시 PCR검사 음성확인서(24시간 이내)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.

오늘도 저희 가족요양원은 어르신들에게 최상의 케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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